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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11억 6백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A업체에 근무하던 B씨는 A업체가 한국전력에 납품을 하면서 수입면장을 허위 작성하는 등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억여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지난 2007년 11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A업체가 한국전력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린 의혹을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수사결과 신고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어 한국전력은 A업체가 편취한 금액 263억여 원 전액을 환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보상대상가액인 263억여 원을 기준으로 현행「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상의 ‘보상금 상한액 및 지급기준’에 따라 11억 6백여만 원의 보상금을 B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최고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266건의 부패신고자에게 총 82억 3천 6백여만 원의 보상금(환수액 1,022억 9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3천 96만 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번 최고 보상금의 지급으로 인해 부패신고가 활성화되어 우리나라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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