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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제3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서울시 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재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개최된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홍준)는 7월 9일(목) 14:00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2015. 10. 28.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재선거(영등포구 제3선거구)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월) 밝혔다. 영등포구 선관위는 이날 입후보안내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선거비용제한액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7. 17.(금)부터 개시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안내를 받으려면 전화 2637-1390을 이용하면 되고 선거법 위반행위신고는 1588-3939하면 된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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