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거부, 국회의 반응은?
  • 입력날짜 2015-06-25 14: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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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존중 VS 야, 선전포고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은 존중의 대상인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선전포고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안타깝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는 서로 다른 논평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을 이해하는 입장’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오른쪽 사진)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갖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키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정된 국회법이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우려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오른쪽 사진)은 같은 장소에서 갖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기 위해서 의회와 국회의원 전체를 싸잡아서 심판의 대상으로 치부하며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선전포고를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한 발짝 더 나아가 “국회법 개정안을 당리당략에 의한 정략적 정치 행위로 몰며 맹비난하고 경제 실정 등 정부의 무능을 국회 탓으로 돌리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회법 재의요구에 대해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새누리당을 향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인 만큼 재의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품격과 자존감을 지켜야 할 것이다”며 “본회의 상정 후 재의결 할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국장(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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