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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지난해 첫 감소▾6.6% 지난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1,965명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312개 기관에 적용되는「공무원 행동강령」의 2014년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2008년(권익위 출범)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가 증가해 왔으나,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행동강령 위반 적발경로를 살펴보면 자체 감사 등을 통한 내부적발이 1,234명(62.8%), 권익위·감사원 등의 외부기관 적발이 731명(37.2%)으로 나타났다.
내부적발 비율은 교육청이 92.5%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58.7%로 나타난 반면, 광역자치단체는 31.1%, 기초자치단체는 34.5%에 그쳐 지자체의 자정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동강령 위반유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위반이 683명(34.8%), ‘금품·향응 등 수수 금지’ 위반이 655명(33.3%), ‘외부강의 등 신고’ 위반이 209명(10.6%) 순으로, 세 유형에 대한 위반자가 전체의 78.7%를 차지했다. 한편, 권익위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14.4월) 등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전체 위반 공무원의 11.5%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15.4%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비교적 가벼운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위반 공무원 수는 2013년 63.1%에서 지난해 56.4%로 감소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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