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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개선 자구노력을 충실히 하면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더딘 경기회복세와 복지수요증가 등으로 국가와 지방 모두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운데, 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고,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강화와 지방교부세의 연계방안이 집중 논의된 바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보통교부세 내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에 대하여 반영비율을 현재보다 30%포인트 (150%→180%) 상향하고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반영비율을 100%로 상향하면서 초과지출에 대한 벌칙(페널티)뿐 아니라, 절감하면 보상(인센티브)을 지원한다. 또한,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반영비율을 각각 100%와 50%로 상향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보통교부세 자구노력 반영규모는 ‘15년 기준으로 4조 5,343억원에서 8,082억원(17.8%) 증가한 5조 3,42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단체 스스로가 세입을 확충하고 지출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이다”라며, “지방교부세가 지방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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