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 업무규정 개정 고시
  • 입력날짜 2015-06-18 08: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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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을 18일(목)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조합임원의 성과급 지급 금지 ▴조합 임원의 연대보증 금지 ▴‘휴면조합’ 시행 근거 반영이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추진위‧조합의 행정업무처리 규정 마련을 의무화하기 위해 인사․보수․업무․문서․복무 등 행정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담은 ‘서울시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을 18일(목) 개정 고시한다

그동안 권고사항 수준에 머물렀던 규정을 의무화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각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1년 이내에 서울시의 표준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한 자체 업무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작년 7월부터 행정지침으로 운영해온 재개발 조합‧추진위에 대한 표준행정업무규정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며, “추진위나 조합이 시가 마련한 표준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을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신뢰를 받아 정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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