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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공기 오염물질 관리가 더 철저해질 전망이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교실 등 학교 건물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해당 학교 측이 아닌 공기 질 측정자가 측정대상 표본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측정표본 교실이 ‘부적합’ 으로 판정되면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개선 조치 후 재측정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학교 교사(校舍)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공기 질 측정 및 ‘부적합’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실내 공기 오염물질로 인해 성장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위협 및 학습능률 저하가 우려됐다.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기 질 측정대상 표본 선정에 있어 측정자가 아닌 해당 학교에서 측정대상 교실을 미리 선정해 준비함으로써 측정대상 표본의 객관성과 대표성이 부족했다. 또한, 측정표본 교실이 ‘부적합’ 으로 판정되면 해당 교실만 개선 조처된 후 재측정 대상이 되어 전체 교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으며, 외부 위탁업체의 측정 과정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다. 그리고 공기 질 측정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가 미흡하고, 교육지원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기 질 측정 장비의 관리 부실로 부정확한 측정 결과가 우려되었으며, 최종 결과 중심의 측정치 관리로 재측정 이력 등 중간 결과 파악이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해당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측정대상 표본을 선정하여 공기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해당 학교 측이 아닌 측정자가 측정대상 학교 방문 후 측정대상 교실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어린 학생들이 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실내 교실의 공기 질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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