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제2의 황교안 법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신경민, 원혜영, 황주홍 의원은 14일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위해 제2의 황교안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2의 황교안 법을 대표 발의한 박영선, 신경민, 원혜영, 황주홍 의원은 “이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황 후보자 때문에 만들어진 '황교안 법'을 황 후보자 스스로 위반하고 인사청문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희대의 국민 우롱 청문회였다”고 주장하고 제2의 황교안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 등은 “이미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내용을 바로 잡기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신속하고도 집중적으로 심사해 동참해 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황교안법'은 황 후보자가 2013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변호사법 위반(비밀 누설 금지)을 이유로 수임 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이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다.
박강열 국장(pky@ydp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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