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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납부 않으면 가산금 3% 부과 영등포구는 6월 자동차세 정기분 총 87,127건 1백 5억 4천 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목)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번 납부 대상은 201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 중 2015년 1,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소유자를 제외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창구나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go.kr)이나 ARS(☎1599-3900)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편의점이나, 납부전용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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