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총리 후보자, 겸직금지 규정 위반에 위증까지?
  • 입력날짜 2015-06-09 1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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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이후 이사 겸직은 무면허 운전
9일(화)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틀째 이어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면서 겸직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것은 위증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9일 첫 질문자로 나선 은수미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01년부터 2013년 사임 직전까지 기독교 민영교도소를 설립·운영해온 아가페재단 이사직에 있었지만 정작 겸직 허가를 받은 것은 2007년 7월까지”라며 “이후 재승인을 받지 않고 겸직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64조와 복무규정 26조를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황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2007년 7월 이후 이사를 겸직한 것은 유효기간이 끝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것이다”라며 거듭 겸직 규정 위반을 주장한 은 의원은 “아가페재단 이사 겸직허가를 받았느냐에 승인 필 했다고 답변했다”면서 “2013년 사임 직전까지 계속 겸직했고 그사이에 갱신하지 않고도 승인 필이라고 한 것은 위증에 해당한다”라며 황 후보자를 비판했다.
 
은수미 의원의 질문에 대해 황 후보자는 “제 기억으로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번 장관직을 받으면서 모든 공직을 다 사임했다.”라고 해명했다.

아카페 재단은 민영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목적으로 기독교계, 법조계, 교정관계자, 학계 교육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들어진 단체로 법무부의 교정업무를 위탁받아 경기도 여주에 소망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다.

박강열 국장(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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