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가치를 위해서라도 교육감 직선제 유지되어야 하고 교육의원제 부활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경기도, 부산, 인천, 대전처럼 유권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전혀 다른 교육감 후보를 선택했다. 이는 교육감 후보의 도덕성, 자질, 능력, 정책 등을 보고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직선제가 아니었다면 이런 민의는 반영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되면 교육정책을 둘러싼 공론의 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교육정책을 둘러싼 공론이 아직은 지역 구도나 진보·보수 등 진영 논리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과거 임명제나 간선제 시절보다는 훨씬 성숙하고 있다는 게 세간을 평이다.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간선제나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자,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일이다. 일부 교육감들의 비리 문제로 교육감 선거를 하지 말자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그런 논리라면, 국회의원 일부가 비리로 문제 있다 하여 국회의원을 임명하거나 간선제로 할 것인가? 더 나가 대선자금이 문제 있다 하여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나 임명제로 하자고 할 것인가? 제발 상식에 근거한 주장들을 했으면 좋겠다. 엊그제 15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제1차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 4명의 교육감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해 나가야지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렇다. 이제 뿌리내리기 시작한 교육감직선제이다. 물이 가다가 막히면 수로를 정비하면 되지, 물을 다시 산으로 되돌리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물론 직선제가 만능은 아니다. 따라서 원형 투표제를 도입하여 로또 선거의 부작용을 막은 것처럼, 직선제는 유지하되 몇 가지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 우선 막대한 선거 자금을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거공영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 후보자 자격요건도 엄격하게 강화하되, 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을 관장하므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사도 대학교수처럼 퇴직하지 않고도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입후보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훌륭한 사람들이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비용제한액, 유세 차량, 선거운동원과 사무원 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야 하고, 아울러 TV토론 활성화 등 정당이 관여하는 일반 지자체장의 선출과는 차별화된, 교육감 선거의 특수성에 걸맞게 선거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선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선거공영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를, 정치인 선거와 별도로 실시하는 등 교육자치 선거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관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 또한,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현재 제주도에서는 교육의원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를 제외하고 육지에서는 교육의원제가 폐지되어, 교육감은 있는데 교육의원은 없는 기형적 구조이다. 대통령(행정부)은 있는데 국회(의회)가 없는 형국이다. 속히 제주도처럼 교육의원제를 부활하여 사실상 반쪽으로 전락한 교육자치를 온전하게 복원시켜, 교육자치가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를 배제하고 교육논리로 교육혁신에 성공한 핀란드처럼 우리나라도 국가교육위원회를 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대신 독립적 지위와 역할을 가진 상설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진정한 교육자치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헌법적 가치로 일컬어지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실현되고 보장될 것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는 정치·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해왔다. 교육감직선제의 유지 여부는 교육자치제의 존폐와 정치 민주화와 궤를 같이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따라서 국회와 정치권은 더 이상의 소모전과 기 싸움을 이제 그만 두고, 속히 교육감직선제의 장점은 계속 살려가되 단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아울러 교육의원제 부활, 청소년의 투표연령인하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공동대표의 특별기고로 “정치적인 격동기를 거쳐 민주화 이후 부활한 교육의원제도”에 대해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영등포시대 5월 27일 자 9면에도 실렸습니다.
김형태(교육을바꾸는새힘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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