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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에 대한 민원접수 창구 기능도 병행 개업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년 1, 2회 정도의 대규모 집합교육을 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는 오는 9월까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92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화) 밝혔다. 올해는 양평1동을 시작으로 행정 동별로 1~5회에 걸쳐 총 45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14일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가 서울시에서도 시행됨에 따라 어느 해보다 참석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은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 지도·점검 시 자주 적발되는 행위나 민원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중개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 ▲민원 발생 사례 공유와 해결방안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공유와 소통을 위한 e-mail·SMS 수신동의 등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시장의 동향과 관련된 의견청취,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 수렴 등 민원접수 창구로써의 역할도 병행한다. 구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중계수수료를 지원하는 ‘중계보수 지원제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 을 당부했다.
김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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