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입력날짜 2015-05-31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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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오른쪽 사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 6개 대도시에서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으로 설명회를 하게 된 배경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법률지원 제도를 중소기업에게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불공정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조정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총 8개 법률지원 기관이 참여 예정이며 설명회는 6.2(화) 서울(중소기업중앙회 2층)을 시작으로 경기(6.3), 부산(6.9), 대구(6.10), 광주(6.17), 대전(6.24)을 순회하며 총 6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정부의 법률지원제도 소개 이외에 8개 참여기관 담당자 및 법률전문가와 1:1 법률상담의 장도 마련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아무리 우수한 기술력이 있어도 그 기술을 빼앗긴다면 그 기업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으며, 이제는 중소기업도 관행적인 구두 계약,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이나 대금 감액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손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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