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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특별수사청 신설 서약 및 직권 남용 판검사 김앤장 변호사 고발 “80년대 까지만 해도 관공서를 한번만 드나들면 반정부 인사가 되었으나 지금은 검찰청이나 법원을 한번만 드나들면 반정부 인사가 된다.”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8대 대선후보자 고위공직자특별수사청 신설 서약 및 직권을 남용한 판검사 및 김앤장 소속 변호사 고발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비교를 한 발언이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이 관공서를 한번만 들어갔다 오면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고압적인 자세에 질려 반정부 인사로 돌아섰는데, 지금은 검찰청이나 법원을 국민이 한번만 들어 갔다 오면 불친절과 고압적인 자세 그리고 잘못된 판결과 엉터리 수사때문에 반정부 인사로 돌아선다는 비유였다.
15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 © 추광규
대통령 당선이후 최우선적으로 고위공직자특별수사청 신설해야 사법정의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고위공직자특별수사청 신설 및 김앤장 변호사들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1부행사에서 이적 공동대표는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게 사법부다. 그들의 기득권에 놀아난다면 아름다운 강토는 더 이상 없다”면서,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을 부수기 위해서는 같이 싸워야 한다.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같이 싸워나가는 저희가 되겠다. 더욱 전진해서 함께 싸워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사법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법정의국민연대 모태인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지난 1998년 6월 26일 창립한 이래 지금까지 비리 판, 검사도 처벌할 법률을 만들어야 공권력의 법집행이 공정하게 할수 있다는 취지하에 이러한 법률적 제도개혁을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같은 결과 "제18대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기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하면서 국회에 상정은 되었으나 마지막에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이번 대선후보들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신설해 법집행자들 부터 바로 세워야 올바른 국가로 성장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 주요 증거인 ‘증인신문조서’가 사라졌다. 2부 순서인 김앤장 변호사 고발과 관련해 사법연대는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45억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 검찰이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H씨 부부 사건에서 1심인 서부지원 서 아무개 판사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과 결탁해 김 모 씨와 이 모 씨의 증인신문조서를 인멸한 후 엉터리 판결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연대는 계속해서 “이 사건 원심 공판검사는 2011년 5월 25일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증인신청서에 의해 김 아무개와 이 아무개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데 이어 최 모 씨 등이 차례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재판을 한바 있음에도 김 모 씨와 이 모 씨의 증인신문조서는 누락되어 없으며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에서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법연대는 재판기록 중 일부가 사라진 것 과 관련 “증인공판만 해보면 쉽게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무죄를 받은데 에는 이처럼 중요한 재판서류가 사라진데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연대는 마지막으로 “항소심 재판장은 공판을 재개하여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진상확인을 한 후 판결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0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H씨 부부사건과 관련 사법연대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판재개를 요청한데 이어 피해자측의 변호인 또한 15일 '공판재개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더해 16일에는 검찰에서도 이례적으로 '재개신청'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피해자측과 검찰의 이 같은 공판재개 요청에 대해 같은날(16일) H씨 부부 변호인 들은 '검사의견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제출'하는등 공판재개 요구와 이를 막기 위한 공방이 한참인 가운데 재판부가 이 같은 논란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대선후보에게 ‘고위공직자특별수사청’ 사법연대의 15일 행사에서는 H씨 부부의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전직 부장검사 출신 김기준 변호사에 의한 피해사례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인애씨는 “김 변호사는 2000년 8월경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임야 거래와 관련 5억 2천만 원을 자신이 없는 틈을 타서 임야 매수인 최 모 씨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 갈취해 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씨와 김 변호사는 이 돈의 성격을 둘러싸고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중인데 <시사인>은 지난 10월 18일 ‘김 변호사의 처제 최 아무개의 법정증언이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시사인>은 이 기사에서 계속해 ‘고검 수사팀은 정밀 재감정 등을 통해 필적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실체적 진실규명 대신 서둘러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과학적 증거마저 외면한 채 전직 검찰 간부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 제식구 감싸기식 구태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만한 대목’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이인애 씨는 김 변호사의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각각 100억, 45억이 넘는 집과 공장, 심지어는 딸 둘의 통장까지 뺏기고 옥탑 방에 살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보내온 서약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을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발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추광규
사법연대는 마지막 순서로 “18대 대선후보인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후보에게 법원과 검찰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국가기관 설치를 요청했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대선공약사항으로 이 사항을 추가했음을 밝혀 왔다”고 전했다.
추광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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