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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완충녹지 최소 폭이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과 같도록 5m로 조정된다. 또한,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와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유일호)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목)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될 이번 법률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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