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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등 이번 달부터 단계적 시행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 5개 정부기관의 민원 상담전화가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정부대표 민원안내 전화인 ‘110번’으로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콜센터’)는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청 등 5개 기관과 ‘110번’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단계적으로 전화민원 상담을 시작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이들 5개 기관 업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들은 각 기관의 대표번호를 일일이 기억하거나 검색할 필요 없이 110번에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각 기관의 대표 번호를 오랜 기간 이용해온 사용자를 위해 기존 번호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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