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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객 혼란 줄을 것 기대 서울시는 5월 말까지 택시 외관 천장에 붙어 있는 택시표시등 앞면에 사업 구역명 서울을 표기하기로 했다고 7일(목) 오전 밝혔다.
서울시는 5월 말까지 모범․대형․외국인관광택시 등 약 600대를 제외한 서울시 모든 택시의 택시표시등을 교체할 계획이며, 앞으로 경기․인천 등 타 시․도 택시도 사업 구역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심야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서울 택시인지 경기․인천택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데다 힘들게 빈 택시를 잡더라도 타 시․도 택시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로 가는 승객만 태울 수 있을 뿐, 서울 시내 승객은 태울 수 없어 종종 승차거부 시비가 있었다. 택시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5조에 의해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5일)에 처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표시등 앞면 ‘개인’․뒷면 ‘택시’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법인택시는 앞면 ‘택시’․뒷면 ‘TAXI’로 표기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법인택시 모두 택시표시등 앞면은 ‘서울’, 뒷면은 ‘택시(또는 TAXI)’로 변경된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 물류과장은 “택시표시등 사업구역 표기로 승객들이 모르고 타 시․도 택시에 탔다가 내려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서울’이 표기된 서울택시 이용도 홍보하는 한편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택시 서비스와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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