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보강]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
  • 입력날짜 2015-05-03 07:03:37 | 수정날짜 2015-05-03 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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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합의는 ‘월권’ 주장
공무원연금이 기여금은 28.9% 인상되고 연금액은 최대 10.5% 인하된다.
주요 개선안 내용
주요 개선안 내용
5월 2일(토) 오후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는 공무원의 기여율은 28.9% 인상하고, 연금 지급률은 10.5% 인하하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인 2일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2014년 12월 29일 부터 여‧야 의원,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와 여‧야 14명의 의원으로 구성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이루어진 합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합의 내용을 9월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약속했다.
한편 청와대는 3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에 대해 ‘월권’이라고 주장해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3일(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갖은 현안 브리핑 통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합의한 것이 왜 월권이라는 말인지 청와대는 해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청와대의 월권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월권주장은)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히고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여야의 매우 의미 있는 합의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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