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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처분 취소 결정으로 223명 추가합격 국민권익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했다. 이로써 223명이 추가 합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2014년 8월 시행된 제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한국문화, 16번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시험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해당 문제는 ‘동지(冬至)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4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이다. ‘동지(冬至)’란 24절기 중 22번째 절기로 대설(大雪)과 소한(小寒) 사이에 들며 밤이 연중 가장 긴 시기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③번 지문인 ‘외양간과 변소 등 온 집안에 등불을 켜놓고 밤샘을 한다’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②번 지문인 ‘양력 12월 22일로 태양력의 절기에서 비롯된 명절이다’는 정답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실제로 동지(冬至)는 대부분 12월 22일에서 23일 경으로 양력에서는 4년마다 하루씩 오차가 생겨 21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동지는 12월 22일이나 23일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행심위는 ‘동지(冬至)는 양력 12월 22일’이라는 ②번 지문도 옳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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