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새로 들어온 의안 19건 접수
  • 입력날짜 2015-04-29 1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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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사무처 4월 28일 국회 의안 접수 현황 밝혀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28일 이춘석 의원이대표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김기춘‧허태열‧유정복‧서병수‧홍문종‧이병기, 이완구‧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 의혹 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 지원불법 로비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장병완 의원 등 52인이 발의한 “네팔 공화국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9일(수) 밝혔다.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정치권력, 행정권력, 검찰 권력 등으로부터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함으로써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경대수 의원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른 주요 정당원들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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