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수)부터 연금보험료 1천만 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 법령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 원까지 낼 수 있도록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료가 1천만 원을 초과하면 1천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 된다.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에서 연금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내야 함에 따라 일시적 자금 운용에 애로를 겪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세 등의 사례와 같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확대를 규제개혁을 목적으로 추진해 왔다. 신용카드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에는 법령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고,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납부 편의와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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