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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결정했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4월 10일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 국토교통부 권고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넘겨진 후 첫 번째 심사(3월 2일)에서는 국토교통부 권고안의 문제점과 한계 사항을 지적했다. 또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인 공청회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류를 결정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이번 결정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합당한 의사결정이라 할 수 없기에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내린 결과임을 강조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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