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 유예제품 관련 고시 개정으로 전면 사용금지
  • 입력날짜 2015-04-07 1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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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의 유해성에 따라, 지난 2007년 1월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사용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온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올해 4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용 및 화학 설비용 등 일부 유예를 적용했던 석면함유제품에 대해서도 최근 관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다.

석면은 인체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약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암과 석면폐 등의 질병을 유발하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인체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매년 20명 내외의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석면 사용량과 석면 관련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앞으로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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