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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등 저공해화에 302억 원 지원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경유차에 대해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03년부터 ’14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서울시 시행계획 추진으로 27만 9천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추진하여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69,925톤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러한 대기질 개선 노력으로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05년 58㎍/㎥에서 ’14년 46㎍/㎥로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이산화질소 농도는 ‘05년 34ppb에서 ’14년 33ppb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도별 대기질 변화추이
올해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은 ‘01~’02년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4,420여대)으로,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24개 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무인단속시스템에 적발 시 1차 경고, 2차 이후 위반 시마다 과태료가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 조기폐차 대상은 9,990대이고, 상반기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액의 100%(저소득층 110%)를 지원한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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