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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2015년 3월 26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 등 조례공포안․조례안․규칙 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중 조례안 14건은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과 규칙 안은 2015년 4월 2일(목) 조례 21건과 월 16일(목) 규칙 9건을 공포할 예정이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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