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서울시보에 공개
  • 입력날짜 2015-03-26 09: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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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목)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장 12명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418명 등 모두 430명의 ‘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15. 3. 26자로 서울시보에 공개했다.

’14.12.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 12명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418명 등 모두 430명이다.

이번 공개는 ’14.1.1~’14.12.31 기간 중 재산변동 사항을 ’15. 2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것이다.
 
’15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은 7억8천2백만 원으로 전년도 공개대상자 신고재산액보다 평균 2천4백만 감소하였으며, 재산공개대상자 총 430명 중 재산 증가자는 244명(56.7%)이고, 재산가액 감소자는 186명(43.3%)이다.

재산증가 요인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등이며, ’14년도 개별 공시지가 ’14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추정된다.

감소 요인은 생활비 및 교육비 지출,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종합주가지수 하락 등으로 추정된다.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 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연장 가능)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결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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