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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영업 택시사업자 강도 높게 단속․관리감독” 서울시는 수시로 승차거부 하던 개인택시사업자 면허를 전국최초로 취소시켰다.
서울 시내 특정 지역에서 시내 승객은 승차를 거부하고 경기도 특정 지역으로 가는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고 요금을 흥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던 개인택시사업자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됐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년간 승차거부․부당요금 등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K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2심 모두 서울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K씨는 개인택시 사업자 면허가 취소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매년 택시 과태료 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부여하고, 2년 마다 합산한 벌점이 3천 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는 이번에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사업자 이 모 씨는 과태료 처분받은 9건 외에도 10여 차례의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K씨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 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면허 취소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벌점이 높은 개인․법인택시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벌점을 통보하여 불법운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 민원 50% 줄이기,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숙지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택시사업자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앞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택시 사업자는 퇴출한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게 단속 및 관리 감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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