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발방지책 수립 육·해·공군 총장에 권고
  • 입력날짜 2015-03-17 10:28:19
    • 기사보내기 
권익위, 군 사망 군인 예우 강화 권고
‘軍 영현비’ 예산 증액과 투명한 집행절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2014년 9월 군 사망자 유족 A씨 등 12명이 군 복무 중 사망한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군으로부터 영현비에 대한 설명 안내와 유가족 여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제기한 집단민원에 따라, 권익위는 전 군을 상대로 최근 5년 내 군 사망자 총 972명(육군 705명, 해군·해병 132명, 공군 135명)의 영현비 지출증빙내역을 확보해 지급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실태조사 결과, 군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치르면서 군 영현비를 군 간부 등 개인이 횡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육군의 경우 87건*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일부 부대는 임의로 부대 장병 조의금을 영현비와 통합해 부대장(葬)을 치른 후 유족의 사후 동의를 얻고 조의금을 되돌려 준 경우도 있었다.

또한 영현비 중 일반수용비인 장의비, 화장비는 집행 후 잔금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군의 일부 부대는 잔금을 국고에 반납한 반면 또 다른 부대는 유족에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미지급된 유가족 여비를 지급하고, 영현비 집행내역에 대해 주기적인 검증과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육·해·공군 총장에게 지난 9일 권고했다.

또한 군 사망자에 대한 최선의 예우를 위해 실제 장례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영현비 예산을 상향 조정하고, 집행기준(예산 비목별) 및 사전 유가족 협의절차 등을 포함해 관련규정을 정비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도 의견을 표명했다.

임택순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