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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관련 분쟁, 소송 아닌 고충 민원으로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대한건설협회 회의실에서 공공기관과 건설사 간 계약 관련 분쟁 해결을 상담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목) 오전 밝혔다.
3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될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특정 사업이나 지역에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조사관과 관련 전문가로 상담반을 구성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내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권익위의 대표적인 민원상담 제도이다.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애로사항을 권익위 조사관과 외부의 계약분야 전문가가 같이 참석하여 상담한다. 아울러 건설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공공계약 관련 분쟁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 관련 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권익위는 상담 민원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현장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해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면서, “이를 위해 권익위에서는 공공계약 관련 분쟁을 고충민원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임택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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