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 입력날짜 2015-03-12 09: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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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소 민간운영지침 변경
서울시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소 현황
서울시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소 현황
서울시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소에 대해 구역마다 달리 운영되어온 증‧개축 지침 일괄변경으로 빚어온 형평성 논란과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15년 3월 1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관내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 변경(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다.

변경내용은 시민편익 증진 차원에서 기존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치구 자문을 통해 기존 건축물 증‧개축 행위를 1회 300㎡ 이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500㎡ 이내완화했다

또한, 50㎡ 이내 소규모 증‧개축의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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