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는 생략, 처리 기간 단축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속한 영등포동에 건축심의 대상인 고시원을 지으려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 이를 처리하는데 많은 제출서류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영등포구는 11일(수) 민원 처리에 드는 서류와 시간을 줄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 심의까지의 중복절차를 줄이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4년 9월에 출범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아래 위원회)는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해 21명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수립, 변경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해 왔다. 위원회는 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건축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건축계획까지 공동으로 심의하고 대신 건축위원회 심의는 생략하게 된다. 따라서 민원인은 심의 신청 전에 건축과의 사전 검토를 거쳐 심의에 필요한 건축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공동위원회에만 제출하면 된다. 지구단위계획만 심의시 관련 없는 건축 구비서류 최소화 한편 영등포구는 건축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 심의만 원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서류를 간소화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 기존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 건축 심의 대상과 비대상 모두 제출해야 할 건축 서류 목록이 같았다. 이로 인해 건축 심의 비대상의 경우에도 배치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 등 요구 서류를 모두 갖춰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는 이러한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만 심의할 때에는 약식 배치도 등 간소화된 건축 서류만 제출받아 심의를 진행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움을 겪는 행정규제가 있다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개혁해가겠다.”고 전했다.
김학원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