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결혼 등 민원 958건 분석결과 발표
  • 입력날짜 2015-03-10 09: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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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피해, 부실한 소개와 신상정보 제공이 원인
결혼식장의 연도별 민원 발생은 ’13년(149건)에 비해 ’14년(113건)에는 전년 대비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때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봄 결혼철을 앞두고 결혼식장 및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 등 3개 분야에서 최근 3년간(’12년 1월~’15년 2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수 민원 958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결혼식장(400건), 국내 결혼중개업체(325건), 국제 결혼중개업체(233건)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13년(317건)에 비해 ’14년은 감소세를 보였고 국내 결혼중개업체 관련 민원만 전년 대비 47.5% 증가하였다. 분기별로는 전체는 2분기(256건, 28.1%)가 가장 많고, 분야별로는 결혼식장이 2분기(119건), 국내 결혼중개업체는 3분기(87건), 국제 결혼중개업체는 1분기(60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중 계약해지(해제)와 관련된 민원이 55.5%, 계약이행 관련 불만이 32.8%이며,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는 파혼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에 대해 계약서 상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39.5%)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16.0%)하는 경우였다.

계약이행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불만*(18.0%), 식비 과다 청구(7.8%),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미이행(3.5%),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등의 끼워 팔기 강요(3.5%)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피해 민원의 상당수는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업체 측의 구두 설명과는 다른 서면 계약을 한 경우다.” 라며,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시 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준수 뿐만 아니라 설명 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계약금(가입비) 등을 지불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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