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혼합쓰레기 수거 거부
  • 입력날짜 2015-03-09 0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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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거부 때 최고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영등포구가 종량제 봉투 속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영등포구는 적극적인 분리배출 안내를 통해 주민의식을 전환하여,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인다는 계획에 따라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되어 버려진 종량봉투에 수거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시 분리해서 배출하면 수거해갈 예정이다.

계속해서 혼합배출이 이루어질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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