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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법의 중요성 생각하고 통과시켜야”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 국회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자로 나와 “그동안 적용대상이나 범위를 놓고 많은 토론이 있었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밝히고 “이 법의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안을 이번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47명 중 반대 4명, 기권 17명, 찬성 226명으로 통과시켰다.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처음 제출하였으며 약 3년 8개월에 처리됐다.
박강열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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