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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4년 12월 26일(금) 공포·시행한다고 25일(목)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무주택세대구성원) ▲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용자에게 민영주택 우선공급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담고 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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