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 입력날짜 2014-12-25 2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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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일(목)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서울시정 다이어리’를 발표했다.

2015년 서울시정 무엇이 달라질까?

오는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130% 이하 소득인정액의 한부모가족 자녀(만12세 미만)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기존 월 7만원(1인당)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1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금연구역이 기존 100㎡규모 이상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3월 중 지하철 9호선 2단계 개통으로 논현동~삼성동 COEX~잠실종합운동장 간 지하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내년 10월에는 치현터널 설치 및 올림픽대로와 방화대로의 접속도로가 개통돼 강서지역의 교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정책 개선사항과 중앙정부의 법령개정 등으로 시민 들이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서울시정 다이어리」를 25일(목)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5개 유형 52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소외계층을 촘촘히 배려한 복지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시민 입장에서 알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소개해 시민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서울생활 영위를 추구하는 서울시의 의지를 반영했다.

5개 유형은 ▴꿈꾸는 도시 ▴따뜻한 도시 ▴숨쉬는 도시 ▴안전한 도시 ▴열린 도시다.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및 서울시 전자책서비스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dmf 통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또, 책자로도 발간해 기존 배부처(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와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금융 및 의료기관 등에도 책자를 추가로 배부·비치해 더 많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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