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향 대표, 성희롱·상습적 언어폭력 확인
  • 입력날짜 2014-12-23 15:16:10 | 수정날짜 2014-12-24 09: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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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마담’, ‘늙수그레 노인네한테 보내려고’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의 성추행 및 언어폭력에 대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를 징계하고, 피해 당사자들에 대해 피해 회복 조처를 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이는 서울시향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욕설, 고성 등으로 정신적 괴롭힘을 주고, 피해 당사자는 물론 직원들이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것은 명백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유추되는 인격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박현정 대표는 2013년 2월 1일 취임한 이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행사장 등에서 언어적 성희롱 등을 하였고, 폭언과 욕설 등도 지속해서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현정 대표의 대표적인 발언을 들여다보면 직원들에게 “마담 하면 잘할 것 같아, “너는 나비넥타이 매고 예쁘게 입혀서 나이 많고 돈 많은 할머니에게 보낼 거다.” “네가 애교가 많아서 늙수그레한 노인네들한테 한 번 보내 보려고”라고 하는 언어적 성희롱을 각각 해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은 직장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은 명백히 성희롱에 해당하고, 저질인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도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힌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표 조사자인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언어적 성희롱 및 폭언, 고성과 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대표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으로, 대표에 의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직원들이 고충을 털어놓고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직무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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