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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4.12.17.(수)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시켰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12~16년)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이번 입지대상시설은 총 2건이며, 지하철 5호선 정거장 신설은 강동외곽지역 교통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남선 : 상일역~강일지구~하남미사지구)하는 사업이며, 경찰특공대 증설은 노후 청사의 시설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따른 견사 이전 사업이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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