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특사경, 노인복지시설 25개 자치구 90곳 대상 수사
  • 입력날짜 2014-11-27 06: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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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18건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시는 시내 총 190개 노인요양기관 집단급식소('13년 말 기준) 가운데 자치구별 분배 등을 고려해 ▴요양병원 32개소 ▴노인복지시설 58개소 총 90개소를 선정해 식품안전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9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약 3개월간 서울시내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90개소에 대한 첫 식품안전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17개소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18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수) 밝혔다.
 
6개월 동안 미국산 쌀 321포, 6,420kg을 밥으로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된 A요양원을 포함해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6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 보관(10건) ▴영양사 미고용(1건) ▴보존식 미보관(1건) 등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A요양원에 국내산 원사지로 둔갑한 미국산 쌀이 쌓여있다. Ⓒ서울시
A요양원에 국내산 원사지로 둔갑한 미국산 쌀이 쌓여있다. Ⓒ서울시
 
시는 적발된 17개 업체 가운데 7개소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11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수사는 ▴불량 식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조리사‧영양사 고용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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