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일벌백계로 공무원 기강 바로 세워야!”
  • 입력날짜 2014-11-26 0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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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서울시 의원, 공무원 비리 불감증 심각
서울시 감사관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공사비 과다계상 및 이중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도 관련자 징계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는 해당 부서는 감사처분 요구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감사가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면죄부 발급용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서울시가 신청사를 건설하면서 공사시행자(삼성물산)가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중복 및 과다계상 등으로 22억 4천만 원을 착복 하려 했음에도 공사과정에서 담당 발주부서(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거나, 눈감아 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오른쪽 사진)은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2014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내부감사에서 적발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담당 발주부서가 22억 4천만 원의 거액을 착복하려는 사실을 공사기간 중에 전혀 몰랐다는 것은 감독 공무원들의 직무유기·태만이고 알고도 묵인하려 했다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직무유기·태만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고,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 설계의 경우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서울시 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조상호 의원은 “서울시는 공무원의 기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이해져 있다.”고 지적하고 “제식구만 감싸 안고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감사관’과 감사관의 처분요구 따위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도시기반 시설본부’를 보면 더는 할 말이 없어진다.”며 공무원의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에 대해 “일벌백계”를 주장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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