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길동 2곳,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 입력날짜 2014-11-20 1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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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해제대상지 분포도
해제대상지 분포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9일(수) 오후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05-69번지 일대와 신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뉴타운 정비구역 3곳을 해제했다.

신길2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동의율 51.4%)과 신길 4구역(해제동의율 50.95%)은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해왔으며 송파구 마천2구역(해제동의율 30.21%)은 추진위 결성이 되지 않은 지역이다.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
 
3개 지역은 각 해당 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안을 제출했으며 도정법 4조의3 제4항에 따라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됐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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