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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순찰 통해 거리 노숙인 사고 예방 전력
영등포구는 관내 노숙인에 대한 겨울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사고예방에 나선다.
영등포구는 내년 3월 말까지 노숙인에 대한 겨울철 사고를 예방을 위해 ‘2014년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에 들어간다고 20일(목) 밝혔다. 현재 영등포구 관내 노숙인은 시설입소 노숙인 540여 명과, 거리 노숙인 120여 명 등 총 660여 명으로 추산되며 동사 등 겨울철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영등포구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노숙인 거리상담반과 자활보호팀 및 영등포구 희망지원센터 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인근 공원과 영등포역 주변 등을 상시 순찰하며 거리 노숙인 발견시 자활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 입소를 유도할 예정이다. 수차례 노숙인 시설이나 응급구호방 입소를 권유했으나,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침낭 및 매트 등을 지원해 노숙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간혹 따로 떨어져 생활하는 노숙인의 경우 관리의 사각이 생겨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위기에 처한 노숙인 발견 시 위기대응콜(☎1600-9582)로 꼭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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