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0억원,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절차상 하자 문제”
  • 입력날짜 2014-11-16 1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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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펼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단과 재수감 상태가 발생했다.

이는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꿈구는 청년가게 ! 명동점, 월 임대료 5,250만원 직원인건비 등 월 7천만원 정도 적자’를 보이고 있는 문제점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비리·부정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380억원이 투자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감사중단과 재수감 상태가 발생한 것이다.

「지방재정법」제33조, 제36조에 따라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이디어 공모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로 당초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든 취지를 크게 훼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박원순시장 취임 때 대규모 투자사업을 검증하겠다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고도 이와 배치되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연구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평가, 심의, 자문회의, 세미나 등 대외활동 횟수가 연간 50 ~ 60회 이르는 연구원의 과다한 원외활동으로 연구의 질 떨어뜨릴까 우려되는 등 본연의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과,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서울시 입맛에 맞는 주문생산형 연구는 더 이상 안된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에서 연구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성회계 폐지에 따른 서울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따져 묻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과,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수 비율이 타 국립대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 상당히 높고, 200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시간강사도 상당히 많다며, ‘시간강사 비율이 높아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함께 이를 개선토록 요구했다.

이어 계약 관련 문제도 다수 지적됐다. 소모용품을 구입할 때 여러 건으로 분리해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됐고 이를 매년 지적함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소속 위원들은 경쟁 입찰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등 입찰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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