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투표 참여 높아질까?
  • 입력날짜 2014-11-12 1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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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재외선거인 거주지 분포 현황, 교통여건 등을 반영한 추가 투표소 설치‧운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재외 선거는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2012년 19대 총선부터 실시되었으며,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운영 「공직선거법」218조의17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218조의17에 의하면 공관에서 먼 곳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재외선거인 등은 사실상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은 11월 12일, 재외투표소를 재외국민 거주지 분포 현황, 교통상황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재외선거권자로 추정되는 2,233,695명(`11년 기준) 중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참가한 재외선거권자는 각 각 56,456명(2.5%), 158,225명(7.0%)에 불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영등포을 오른쪽 사진)은 11월 12일(수), 재외투표소를 재외국민 거주지 분포 현황, 교통상황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재외선거권자로 추정되는 2,233,695명(`11년 기준) 중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참가한 재외선거권자는 각 각 56,456명(2.5%), 158,225명(7.0%)에 불과했다.

신경민 의원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인정되었지만, 참정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여 재외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나와 있지만 부정선거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외선거인 거주지 분포 현황, 교통여건 등을 반영한 추가 투표소 설치‧운영이 절실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공직후보자들의 자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7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재외투표소 설치)은 신경민 의원(대표발의)를 비롯해 추미애, 부좌현, 인재근 박남춘 의원 등 23명이 공동 발의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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