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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검찰수사관 전직시험에서 실기 평가는 ‘적법’ 6급 이하 검찰공무원(사무직)의 수사직 전직시험에 수사실무상 요구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서울지검에 재직 중인 사무직 A씨가 중앙행심위에 검찰총장을 상대로 ▴ 논문형 필기시험과 별반 차이가 없는 실기시험을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고 ▴ 합격점수를 70점 이상으로 한 것이 과도하다며 중앙행심위에 검찰총장을 상대로 무효확인 및 취소심판을 청구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행정심판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 실기시험이 검찰청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컴퓨터로 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논문형(서술형) 필기시험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전직시험에서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직시험관리위원회’에서 시험요강을 심의하여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검찰수사관 전직시험의 방법과 요건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수사관 전직시험은 당초 공고된 대로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되어 이번 달 말경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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