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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 10개월간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 1,025건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해 최근 3년 10개월(’11년 1월~’14년 10월)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은 총 1,025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96.7%,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등이 3.3%의 순으로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간접흡연 피해를 일으키는 흡연 장소로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53.7%)가 가장 많았고,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31.9%), 건물 밖의 단지 내 놀이터 등 저층 근처(12.6%) 순이었다. 민원 내용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을 법제화해달라는 요청이 절반 이상(58.3%)이었고, 흡연의 단속‧계도 요구와 고충 호소(37.1%)도 많았다. 민원 제기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7살 이하의 영유아 양육자가 제기한 민원(13.1%)이 가장 많았고, 임산부나 그 가족(5.2%), 기관지 등 환자나 그 가족(2.7%) 등의 순이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흡연은 최근 들어 주민 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복도‧계단 등 공동 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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