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상조서비스 피해주의 경보
  • 입력날짜 2014-11-02 15:11:36
    • 기사보내기 
계약해지관련이 53.9%, 부당행위
상조회사들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가운데 상조회사의 경영부실과 불건전한 영업으로 폐업과 기업 양도‧양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공정위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관련 피해상담이 6월 이전 및 전년 동월에 비해 급증했다며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9월의 경우 전년 동월 144건 대비 82.6%나 증가했다.

접수된 피해 및 상담내용은 ‘해약 환급금 지급거부’,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9%로 가장 많았으며, 선수금 예치 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 11.7%,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8.4%, 기타 법과 제도 문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경보발령과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을 체력하기 전에 등록된 업체인지,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찾아보고 믿을만한 회사인지 확인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는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계약 전 업체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본인의 선수금이 제대로 예치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 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생침해관련 피해구제활동을 시행하는 단체들과 협력해 소비자교육,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엄중한 법집행 등을 통해 상조업 관련 피해가 근절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