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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수 의원, 서울·광화문·세운초록띠 3개 광장 관리조례 개정 발의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광장 등 3개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신고서(서울광장)나 사용허가신청서(광화문광장, 세운초록띠광장)를 서울시에 제출할 때,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일부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오른쪽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월) 오전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서울광장을 비롯한 광화문광장 및 세운초록띠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의 시설물과 참여시민에 대한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의원은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에서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세운초록띠광장 등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가 연중 줄을 잇고 있지만, 오 의원은 “현행 조례상에는 사용자가 서울시에 제출할 사용신고서(또는 사용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에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와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그리고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만 제출토록 하고 있어 안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하고 개정조례한 발의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1월 10일 개회되는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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