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 감청 사후 관리 강화될까?
  • 입력날짜 2014-10-22 07:17:00 | 수정날짜 2014-10-22 09: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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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홍일표 의원  ©영등포시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홍일표 의원 ©영등포시대
수사·정보기관의 실시간 감청 논란으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률적 해석에 앞서 국민 정서는 실시간 감청과 압수수색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한적이고 투명한 통신제한조치 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감청 자료 삭제 의무 규정과 제삼자 통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로써 국가 수사기관의 통신 감청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통신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정보기관이 중대범죄나 국가보안법·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21일 수사기관이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를 수사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폐기하고, 감청 대상자뿐 아니라 통신상대방인 제삼자에게도 감청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통신제한조치 영장이 청구된 건수는 총 535건으로 이 가운데 479건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

그런데 최근 수사·정보기관의 실시간 감청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따라 감청 청구, 집행, 사후 관리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이 발의한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에는 통신 감청의 허가요건, 허가절차, 집행과 통지, 감청설비 인가와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감청을 집행하여 취득한 감청 자료에 대해 폐기나 감청한 사실을 제삼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감청 집행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자료(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할 자료는 제외한다)는 즉시 폐기하고, 30일 이내에 통신가입자와 통신상대방에게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과 집행기관,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감청 자료에는 통신 가입자들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감청을 당한 가입자들도 감청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개정안은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던 사안으로, 감청 사후 관리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오늘(22일 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국가수사기관과 인터넷기업, 준법경영과 고객정보보호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묻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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