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유사영업 행위, 꼼짝 마라
  • 입력날짜 2014-10-15 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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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사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택시 유사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 제도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승객과 자가용 자동차 및 사업용자동차(렌터카)를 연결해 주고 일정수수료를 받는 업체들이 철퇴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고객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면 그에 맞추어 자가용 또는 사업용 자동차를 파견하여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방식의 영업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 및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 유상운송사업에 해당된다.

또한,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차량인 자가용승용차와 렌터카 등은 운전기사의 자격, 차량 검사, 보험 등에 대한 규제가 미약하고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으로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운기 부위원장과 서영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운기 부위원장과 서영진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합법적인 운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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